공익법인 (재)자연드림씨앗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재단법인 자연드림씨앗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법인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본 법인은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③ 본 법인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은 주사무소를 충청북도 괴산군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 전개

2.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사업 전개

3.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4.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 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5. 저개발국가 지역사회 지원 및 교육, 주거,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국내 국외 구호활동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공익사업 및 이을 위한 시민체험공방의 설치 및 운영

7.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12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낙서 1부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⑤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상근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 정관 제14조에 정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에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

 

제29조(사무국) 

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2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6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